닥터포지티브는 기본적으로 오전 또는 오후에 섭취하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빈속에 드시면 속쓰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로회복과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B군을 저녁에 섭취할 경우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 습관을 위해 오전 또는 오후에 드시길 권장 드립니다.
영양제를 드시고 난 이후 속쓰림이 있을 경우 제품의 함량이 강해서 그렇거나 빈속에 드실 경우 속쓰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충분한 물과 함께 드시길 권장 드립니다. 그래도 계속 증상을 경험하실 경우 함량이 낮은 영양제로 교체해서 드시길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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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포지티브는 해외구매대행 특성상 수령까지 평균 5~14일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일부 상품(무작위)은 통관절차상 배송이 지연 될 수 있으며, 관세청에 구매자에게 부여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의 자료를 요청 드릴 수 있으니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협조 및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자세한 배송 현황을 확인을 원하실 경우 상단의 마이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닥터포지티브는 해외에서 제조 및 판매되는 완제품입니다. 해외 직구 상품은 반드시 수취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며 주문 시 꼭 개인통관고유부호 번호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미기재 시 세관에서 통관이 되지 않아 배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번호는 아래 관세청 발급 서비스 링크를 통해 조회 및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조회하고 발급받는데, 1분 이내 소요가 되며 해외 직구 교환과 환불 보상을 위해 꼭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개인통관고유부호 1개 기준 최대 6가지 제품까지 맞춤 구매할 수 있으나, 제품에 대한 품질과 안전을 위해 최대 5가지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5가지 이상 구매를 하실 경우, 정상 구매 접수가 되지 않으며 5가지 이하만 정상 접수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안전나라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정보 및 위해식품차단 품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menu_grp=MENU_NEW02&menu_no=3594
닥터포지티브의 모든 제품은 위해식품차단 품목을 모두 검수 후 판매 되는 제품입니다.
구매 취소 안내
상품을 주문 후 2일(48시간) 이내 취소를 원하실 경우,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일(48시간) 이후부터는 구매대행 특성상, 단순 취소에는 제한이 있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품 교환/환불 안내 구매대행 특성상, 제품 수령 후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 및 환불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단, 자사의 실수로 인한 오배송, 배송 중 파손에 대해서는 교환 및 환불 처리하여 드리며 구입하신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요청해 주셔야 합니다.
단순 변심이 아닌 상품 불량 시에는 닥터포지티브가 배송비를 부담합니다. 추가적인 문의 또는 궁금하신 점은 닥터포지티브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닥터포지티브는 자체적으로 호주 ARTG 제품, 성분, 그리고 기능성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개발된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심플 팩 같은 경우는 닥터포지티브 전문가가 직접 리뷰하고 구성한 제품입니다. 기타 추천 및 조합과 관련된 추가 문의는 카카오톡 상담을 이용해 주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닥터포지티브는 호주 건강식품 전문 구매대행 쇼핑몰로 국내에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불법 물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며, 가격 허위 신고 등 구매자의 불법 사항 요청에는 일체 협조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의 보호 및 건강을 위해 당사는 수입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등록과 식약처의 사전수입신고를 필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호주 보완의약품(Complementary Medicines)제도를 준수 하고 있습니다.
[정의]
-호주는 한국의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제품군으로 ‘보완의약품’이 있는데, 이는 의약품법의 관리 범주에 속함.
-보완의약품으로 사용가능한 원료는 식물 또는 허브류, 미생물, 뮤코다당류, 아미노산, 필수지방산과 인지질을 포함한 지방, 콜린염, 비타민, 무기질, 아로마요법, 동종요법 등이며 각 원료의 기준규격과 전통적인 사용 등이 명확히 제시되고 있음.
[주요 규정/제도]
-보완의약품은 위험도에 따라 “등록의약품(AUST R/ Registered Complementary Medicine)”과 “열거의약품 ( AUST L/ Listed Medicine Complementary)”로 분류되며, 비타민, 무기질, 보충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보완의약품은 열거의약품으로 간주됨.
건강강조표시는 과학적 근거뿐만 아니라, TGA (호주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전통적 근거도 사용할 수 있으며, 높은 수준(High level), 중간 수준(Medium level), 일반 수준(General level)으로 분류할 수 있음. 다만, 높은 수준 (High level)의 강조표시는 등록의약품 (Registered Complementary Medicine)에만 가능하며 전통적 근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불가함.
[출처: 건강기능식품 협회 제외국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