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건강식품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의]
-호주는 한국의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제품군으로 ‘보완의약품’이 있는데, 이는 의약품법의 관리 범주에 속함.
-보완의약품으로 사용가능한 원료는 식물 또는 허브류, 미생물, 뮤코다당류, 아미노산, 필수지방산과 인지질을 포함한 지방, 콜린염, 비타민, 무기질, 아로마요법, 동종요법 등이며 각 원료의 기준규격과 전통적인 사용 등이 명확히 제시되고 있음.
[주요 규정/제도]
-보완의약품은 위험도에 따라 “등록의약품(AUST R/ Registered Complementary Medicine)”과 “열거의약품 ( AUST L/ Listed Medicine Complementary)”로 분류되며, 비타민, 무기질, 보충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보완의약품은 열거의약품으로 간주됨.
건강강조표시는 과학적 근거뿐만 아니라, TGA (호주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전통적 근거도 사용할 수 있으며, 높은 수준(High level), 중간 수준(Medium level), 일반 수준(General level)으로 분류할 수 있음. 다만, 높은 수준 (High level)의 강조표시는 등록의약품 (Registered Complementary Medicine)에만 가능하며 전통적 근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불가함.
[출처: 건강기능식품 협회 제외국 정보]